현행 정당법에는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동법 제55조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환식 전 경기도 의원이 5월18일에 자유한국당에서 부천시장 후보 공천장을 받았다고 한다. 최환식 전 도의원은 1년 전 국민의당에 입당하였고,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천장을 받았다는 지난 18일에 바른미래당 경기도당에서 탈당처리가 된 바 있다.

공당에서 기초단체장 공천을 주기 위해서는 공천신청서 접수를 받고 공천심사를 거치는 게 상식이다. 이 과정이 최소한 수일이 소요된다. 더욱이 최 전의원은 지난해 5월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자유한국당(새누리당) 당적도 보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금번 자유한국당 입당은 재입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당원규정에 의하면 경기도당 또는 중앙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세월아 네월아 하는 자유한국당이 5월18일에 바른미래당에서 탈당처리가 된 자를 같은 날 전광석화처럼 공천장을 내준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탈당, 입당, 탈당, 재입당의 당적변경을 한 정치인을 부천시민들은 냉혹하게 판단할 것이다.
또한 제1야당이 아무리 부천시장 후보자 깜이 궁했기로서니 이러한 사람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는 보도는 85만 부천시민을 얕잡아 보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남의 당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부천의 미래를 위해 한마디 하자면,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을 반듯한 후보를 다시 공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일과 모레 6.13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완료되면 곧바로 이중당적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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