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로 피해자 유인 후 평균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전준열) 수사과에서는 부천시 삼정동 국민차차차 매매단지 내 ○○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소속 팀장, 팀원, 텔레마케터 등 7명으로 구성된 중고차 매매사기 피의자 송모씨(27세,남) 등 7명 검거 (팀장 1명 구속) 하였다.
 
피의자들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인터넷 허위(미끼)매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1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금 및 차량대금을 지급 받은 후 , 위 차량에 대한 하자고지 또는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파기 책임을 물어 차량대금이 반환 되지 않는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평균 시세보다 1.5배~2배 과다한 금액에 차량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18. 1. 3.부터 4. 25.까지 3개월 동안 피해자 21명에게 중고차 21대를 판매하고 406,850,000원 편취 하였다.

  매매상사 압수수색을 통하여, 텔레마케터가 피해자들과 통화후 작성한 장부와 계약서 및 영업용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부인하는 피의자들 혐의 입증 하였다.

 경찰은 부천 오정 관내 중고차 매매단지가 2개소로 계속하여 위와 같은 수법의 중고차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다른 매매상사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은 모두 허위 매물이라는 인식을 하여야 하며,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carku.co.kr),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http://car365.go.kr)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식 등록된 딜러 여부(사원검색), 중고자동차 평균 시세 정보,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 여부를 확인하여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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