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 부천지역화폐 발행 등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와 시책이 도입된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부천시 제도와 시책을 알아본다.

◇ 일반행정 분야
전국 최초로 구(區)를 없애는 행정혁신을 단행한 부천시가 36개 동(洞)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광역동은 현재의 행정복지센터 기능에 더해 복지, 인허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생활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며, 폐지되는 동 청사 공간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자치공간으로 활용된다.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 경제·산업 분야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천지역화폐를 발행한다. 발행규모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포함한 250억원이며, 발행형태는 카드형이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제한처를 제외한 부천지역 내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을 활용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3곳을 운영한다. 사회적기업이 시설 제공과 운영을 맡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 교육, 급식, 귀가 등 패키지 형태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복지 분야
부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단가가 7천800원에서 9천650원으로 변경되고,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된다.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첫째 자녀가 12세를 초과한 가정이라도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지만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이나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중 한부모, 다문화 가정은 연장 가능하다. 이용료도 소득에 따라 월 1만1천원부터 1만5천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 보건 분야

‘우리동네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하는 100세 건강실이 상동어울마당과 신흥동어울마당에도 생겨 총 14곳으로 늘어난다.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점경로당에 의료기관이 찾아가 진료, 건강 상담, 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를 운영한다. 또 부천시민들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치아홈 메우기 등 예방적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안심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

◇ 도시·주택 분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4년간 도비보조금 11억 8천만원이 시 예산에 매칭 지원됨에 따라 보다 많은 단지가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서 44%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교육 분야
부천시 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1인당 30만원 이내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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