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2년 발의한 법으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애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김영란법 문제점 중 많은 국민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법령상의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현실성 미약)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있으나 문제점 부작용도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 적용되는 대상이 문제가 된다.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적 업무에 종사자는 당연히 해당하지만, 우선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 등이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언론인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콩나물 신문도 부정청탁 방지법 제2조 1호 마목<언론사>도 대표자, 임직원은 해당된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2018년,01.17)

 

 또 다른 문제점은 국민 생활 경제가 위축되고 과연 실효성,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실제 그 현장을 잡아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매우 힘들고, 돈을 줬는데 청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불만을 품고 폭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구하기보단, 너무 법 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유사한 법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비만방지법, 부부싸움금지법, 외식금지법에 더하여 방귀제한법, 시선집중방지법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취업을 위하여 청탁하고, 재판을 위하여 정보를 빼내고, 정부 고위직에 있다 보면 직간접으로 청탁 한 번 받지 않은 사람 있겠는가? 이 시간에도 학연. 지연. 지인. 전관예우 등 은밀하게 개인 청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