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문화다양성조례(이하 다양성조례)를 둘러싸고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부천 시민사회단체와 본회의 상정 철회를 주장하는 종교단체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오가고 있다.

다양성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다.(제1조 목적)

또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실행계획, 실태조사, 교육, 인력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문화다양성위원회와 문화다양성샌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65개 단체는 다양성조례가 ‘성별’이 아닌 ‘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디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젠더)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유럽에서 이슬람을 반대하는 경우 인종차별로 비추어진다는 점에서 인종, 종교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 존중 규정이 이슬람을 옹호하는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다양성조례 제 11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조항에 따라 쿼어 퍼레이드나 무슬림 기도처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다양성조례의 원안 통과를 바라는 시민사회는 성명서에서 부천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단체가 문화다양성조례를 왜곡하고 소수자를 비하하고 차별하자고 주장한다며 반박했다. 문화다양성은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 2005년 국제협약으로 제정된 국제적인 약속으로 우리나라도 2010년 협약 가입과 2014년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중이다. 또한 서울, 경기 등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는 물론 경기도교육청과 경남교육청에서도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천은 유네스코에서 문화창의도시로 지정되고 국제회의를 주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화다양성조례 추진은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는 주장이다.

문화다양성조례는 재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25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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