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9건 처리, 문화다양설조례 오점

부천시의회(의장 김동희)는 25일(오전 10시 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시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6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스스로 발의하고 스스로(?) 철회한 문화다양성조례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9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다만 재정문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키로 예정되었던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양정숙 의원 등 14인 발의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찰회되었다.

이날 철회된 문화다양성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다.(제1조 목적)

또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실행계획, 실태조사, 교육, 인력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문화다양성위원회와 문화다양성샌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천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65개 보수단체가 동성에를 조장과 이슬람을 옹호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문화다양성조례 2조에 ‘성별’이 아닌 ‘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디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젠더)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유럽에서 이슬람을 반대하는 경우 인종차별로 비추어진다는 점에서 인종, 종교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 존중 규정이 이슬람을 옹호하는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다양성조례 제 11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조항에 따라 쿼어 퍼레이드나 무슬림 기도처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보수단체들은 시의원들에게 무차별 문자폭탄을 날리고 2번에 걸친 대규모 잡회를 통하여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 결국 압력에 굴복한 시의회는 문화다양성조례를 스스로 철회하는 오점을 남겼다.
한편, 문화다양성조례를 함께 추진하던 시민단체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촛불혁명 이후 발악하는 적폐세력에게 백기투항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천시가 이미 국제조약과 법률로 시행되는 문화다양성을 굴욕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스스로 철회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번에 남긴 선례가 두고두고 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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