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가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하 만주시민교육조례)과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또다시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고 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조례
두 조례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보수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로 벌써부터 시의원들에게 문자폭탄과 반대의견 달기는 물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문화다양성조례를 본회의에 상정도 시키지 못하고 철회시켰으며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에서 젠더전문관 신설 조항을 삭제시키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인권조례안 제2조 1항은 인권에 대한 정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동성애로 해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후 조례안이 담고 있는 시장의 책무(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인권교육(제7조), 부찬시인권위원회(제11조), 인권센터 설치(제17조) 규정 등이 모두 동성에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시민교육조례안 또한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다양성’ ‘인권’ ‘성평등’ 등을 포함하고 있기에 동성에 조례안으로 취급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정재현 시의원이 SNS에 공개한 반대측 입장의 사람들이 보낸 문자의 일부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권리
인권과 만주시민교육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두 조례의 제정을 바라는 부천 시민과 사회단체의 입장이다. 이들은 SNS상에서 릴레이 조례 제정 촉구 선언과 서명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례 제정 서명서에는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이들”의 반대에 맞서 “부천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의식 성장을 위해, 정의로운 시민들이 힘을 보태주세요.”라는 말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아래는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SNS 글과 사진의 일부를 모아보았다.
오는 9월 임시회 때 부천시의회 의원들께서 위 두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차별에반대합니다. 누구도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오는 9월 임시회때 부천시의회 의원들께서 위 두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