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 사전 이수 필수

부천시가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각계각층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마을사업을 직접 계획, 선정, 실행하는 동 단위 주민협의체이다. 만 19세 이상인 해당 동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사전 교육과정은 ‘주민(마을)자치회’와 ‘지역문제해결’ 2개이며 3시간씩 총 6시간을 학습해야 한다.

위원이 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되고, 위원은 동별 위원선정위원회 심사와 추첨을 거쳐 부천시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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