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일을 하는 부천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019년에도 부천시 관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노동법에 접근하기를 어려워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법률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19년에 이루어진 상담 결과를 토대로 부천시 노동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2019년 한 해 동안 당 센터로 노동법과 관련한 상담을 의뢰한 사건은 총 877건입니다. 이는 매년 조금씩이나마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결과로, 당 센터가 설립된 이래 최다 인원입니다. 물론 당 센터가 설립이 된 뒤 시간이 지나면서 부천시의 노동자들이 센터의 존재를 인식하게 돼서 상담 건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이는 아직까지 부천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의 반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877건의 사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역시‘임금’으로, 총 363건(41.39%)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 중 퇴직금 관련 문의가 전체 상담의 119건(13.57%), 임금체불 관련 문의가 65건(7.41%), 시간외수당 관련 문의가 50건(5.70%), 주휴수당 관련 문의가 37건(4.22%)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노동자의 수입의 원천에 해당하는 만큼, 2019년 현재에도 임금이 노동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큰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 다음으로 노동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노동자의 지위와 관련된 ‘해고 등’에 대한 문의는 총 99건(11.29%)에 달했습니다. 이 중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징계 및 해고가 80건(9.12%)에 달했으며, 전직·배치전환·기타 인사이동은 19건(2.17%)입니다.

  ‘노동시간 등’ 노동자의 휴식권과 관련된 문의는 총 90건(10.26%)이었습니다. 이 중 휴가가 41건(4.6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노동시간 23건(2.62%), 휴게 18건(2.05%)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고용평등·일가정양립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2건(0.23%)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기준이 되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문의는 105건(11.97%)이나 되었습니다. 이 중 근로계약과 관련된 문의가 90건(10.26%)인데, 근로계약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도 사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계약도 그렇지만 노사 쌍방간에 노동력과 임금을 주고받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문의가 60건(6.84%), ‘4대보험 및 구직급여’ 문의가 69건(7.87%), ‘비정규직’ 문의가 45건(5.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3권’에 대한 문의는 30건으로, 전체 상담의 3.42%에 불과합니다. 이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천시에도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전화 : 032-679-8279(상담), 673-8279,  팩스 : 032-232-1879
이메일 : bclabor08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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