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지나고 한 해의 시작인 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다. 봄철이 되면 가족들과 혹은 연인들은 꽃구경과 등산을 많이 즐기는 계절이다. 하지만, 봄철이 되면 항상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대형 산불’이다. 특히 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분다.

이상기온으로 미국 호주 등에서 산불피해가 크고, 우리나라도 3~4월 강원도 동해안과 각 지방 야산에서 대형 산불 발생한다.

 

 

산불화재의 원인
전체 산불 발생원인 중 입산자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 37.8%, 봄에 농사짓기 전하는 논 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화재가 20.7%를 차지했다고 한다. 지난 10년 동안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산불이 절반을 넘는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산불 현황을 살펴보면 3.4월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112건으로 일 년 중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산불에 관련된 법 규정 중 논 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이나 담뱃불처럼 실화에 의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20만원 이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30만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성 속초 산불(2019년)
 2019년 4월 4일 강원도 인제군을 시작해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와 동해시 지역에 잇따라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다. 이 산불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보았다
1,757ha에 달하는 산림 주택과 시설물 총 916곳이 전소되는 피해를 보았다.
화재 원인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인근 주유소 앞 도로변 전신주 개폐기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했다, 양간지풍이 초속 30m에 이르는 대형 태풍급의 강풍이 불었다. 이 바람이 산불의 초기진화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방대한 지역으로 확산시켰다.

산불화재의 종류
1. 수관 화재(Crown fire) : 나뭇잎을 태우면서 점자 번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불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산 정상을 향해 바람을 타고 올라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V자 패턴을 남긴다. 화세가 강하고 진행 속도가 빨라 진화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2. 수간 화재(Stem fire) : 나무 기둥이 연소하는 화재이다. 불이 강해져서 지표 화재나 수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3. 지표 화재(Surface fire) : 지표면에 쌓인 풀 낙엽 고사목이 타는 것으로 산불의 시발점이다, 산에서 가까운 논두렁 태우기, 쓰레기 태우다 산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많다.
4. 비산 화재 : 불티가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가 산과 계곡 경계를 넘어서 확산하는 산불이다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고 진압 대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보통 불씨는 50m~70m 날아가지만, 동해안 산불은 강풍으로 계곡을 넘어 옆 산으로 날아갔다.
5. 지중화 : 임상이나 지중(地中)의 이탄층(泥炭層)에 퇴적된 건조한 지피물이 연소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낙엽층 아래를 태우는 것이다, 화염이나 연기가 보이지 않아 발견하기가 어렵다. 확산 속도가 느리지만, 나무뿌리가 열을 받으면 나무들이 말라 죽는다. 땅속 유기물이 연소하는 것으로서 진화 후에도 재발화 우려가 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등에 신속히 신고 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소나무 가지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때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 하고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린다. 낮은 곳에서 엎드려 불을 피하고 산 아래로 신속히 내려온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할 경우 대피요령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붙지 못 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성 물질 등은 제거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재난방송 등 산불 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한다.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산림 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산불 예방대책
첫째, 예방대책으로는 홍보, 계도를 통해 방화, 불장난 등의 예방 및 성냥, 취사용 부탄가스 등을 소지하고 입산 금지하거나 감시용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화대책으로는 화염확산 방지와 소화 활동 거점 확보를 위한 방화 수림대의 형성 및 소방통로확보, 소방 용수 확보로 조기 진압하여야 한다.
셋째, 소방대책으로는 물의 냉각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 소화약제를 살포해 인위적인 방화 수림대를 형성시켜 진화하고 물의 침투력이 높은 Wetting Agent(습윤제)를 살포해 훈소 화재를 진화해 재발화를 방지한다. 또한 소방용 헬기의 확보를 통해 화세에 직접 소화 용수를 살포해 조기 진압하며, 소방서와 산림청의 상호 협조 하에 감시체계를 단일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방화 수림대는 산불이 났을 때 불길이 사찰 경내로 내려오지 못 하게 하거나, 사찰에서 난 불이 산림으로 비화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 숲과 사찰 사이에 조성한 완충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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